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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따라 바람이 더 쌀쌀하게 느껴져서 날씨를 확인해보니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뉴스를 봤더니 곧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만, 벌써 무서워집니다.여러분~ 감기조심해~ 남은시간도 힘내세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의 의미에 대해 자중해 보려고 합니다.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갑구」항목을 보면 자중할 수 있는 내용이며, 만약 거래를 희망하는 부동산의 가처분, 가압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kn4337333/221599015471
다시 이해하려는 부동산의 가처분, 가압류 여부는 이전의 등기부등본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의 포스팅에 자세하게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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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추후에 강제집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즉, 금전 채권자가 부동산의 가압류를 신청하고 차용증 등의 채무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하면, 재판소에서 검토한 후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명하여 등기부 등본의 갑란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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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보전하고, 임시적인 권리와 법적 지위를 주는 보전 처분입니다.좀 더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을 가처분 신청자의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또 가처분 신청을 해두면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어도 경매 집행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가처분, 가압류 차이, 부동산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각각 검증을 해봤는데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채무를 가진 부동산소유권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부동산가압류-금전채무관계 즉 부동산소유권이 있는 채무자로부터 받는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부동산 가처분-금전외상속문제, 이혼문제, 소유권이전문제 등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처분”입니다.
오늘 검증해 주신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신청의 의미!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